자주하는 질문
보호자가 상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완화의료병동에 입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계셔 주실 것을 적극 권장 드리는 바이며,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보조활동 인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보조활동 인력 제도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간병 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 1인당 약 3~4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보조활동 인력 제도를 하더라도 환자 분 옆에 가족들이 상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 경피적 배액술(PCD, PTBD)
나) 경피적 위장루술(PEG)
다) 경피적 신루술(PCN)
라) 협착확장술(요관스텐트, 담도스텐트, 위장관스텐트 등)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PICC)
본원 환자분일 경우
주치의 선생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협의진료 가 필요합니다. (이후 호스피스전담주치의가 환자분 상태 파악 후 가정형 호스피스 협의 진료를 처방합니다)
타원 환자분일 경우
외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 주치의에게 진료 중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형호스피스는 호스피스전담주치의의 처방이 포함된 가정호스피스 의뢰서와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함으로
전화신청만으로는 가정호스피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