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는 외래진료 시 반드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단, 의료법 대리처방 기준 및 절차 신설[2020.02.28.일 시행]에 따라
의료인이 그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능하고
2) 약이나 검사 처방 등이 없이, 상담 목적은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처방/대기 불가)
대리진료의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내원하셔야 하며
- 환자 신분증
- 대리수령자 신분증
- 환자와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를 지참하셔야 하며,
의사소견서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