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icon 아이콘
후원안내 아이콘

자주하는 질문

21개 게시물
A.
입원은 외래 진료 후 대기를 거쳐 진행됩니다.

외래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031)219-7126 또는 1688-6114로 전화하시면 1차 전화상담 후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외래 진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외래를 방문해주시면 호스피스전담 의사의 진료 후에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처방 후 대기하셨다가 입원 가능한 병실이 나오면 입원을 진행합니다.

 

본원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환자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호스피스완화의료」로 협의진료 의뢰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A.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말기 환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 의무기록사본(치료내역 확인 가능한 경과기록지, 최근 검사 결과지, 최근 약 처방전 등)
  • 최근 촬영한 CT 및 MRI 등 영상검사 CD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A.
초진환자는 외래진료 시 반드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단, 의료법 대리처방 기준 및 절차 신설[2020.02.28.일 시행]에 따라

의료인이 그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능하고

2) 약이나 검사 처방 등이 없이, 상담 목적은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처방/대기 불가)

 

대리진료의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내원하셔야 하며
  • 환자 신분증
  • 대리수령자 신분증
  • 환자와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를 지참하셔야 하며,

의사소견서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바로 입실이 가능한 지 여부는 외래 진료 당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4주 정도의 대기기간이 소요됩니다.
A.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입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A.
A.
완화의료병동에서의 최대 입원기간은 수가체계 상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3~4주 시점에 주치의가 환자를 평가하여 입원 지속 혹은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
아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간병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 1인당 약 3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보조활동 인력 제도를 하더라도 환자분 옆에 가족들이 상주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계셔 주실 것을 적극 권장 드리는 바이며, 사적간병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입원 시 침구류는 환자용으로 1세트 지급되며, 수저는 매 식사 시 제공됩니다.

그 외
  • 개인위생용품(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수건, 치약, 칫솔, 화장지, 물티슈 등)
  • 보호자 침구류(침구류는 환자에게만 1세트 지급)
  • 입원 전 복용약, 약품 처방전
  • 기타 개인용품(물컵, 핸드폰 충전기 등)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미처 준비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지하 1층 편의시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
보호자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내 각종 편의시설(식당, 편의점, 커피숍)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A.
보건복지부 고시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 범위 내

가. 마약성 진통제

나. 수혈(혈액암 환자)

다. 투석(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

라. 완화목적의 시술

가) 경피적 배액술(PCD, PTBD)

나) 경피적 위장루술(PEG)

다) 경피적 신루술(PCN)

라) 협착확장술(요관스텐트, 담도스텐트, 위장관스텐트 등)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PICC)


에 해당하는 처치/시술이 가능합니다.
A.
항암제를 투여중이거나 high-Flow(에어보)를 장착한 경우, 항생제내성균(VRE, CRE)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A.
본원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환자분에 한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호스피스완화의료로 협의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정호스피스는 호스피스주치의의 처방이 포함된 가정호스피스 의뢰서와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함으로

전화신청만으로는 가정호스피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A.
본원에서 직접 대여는 불가능하며

만65세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비용 발생)

그 외의 경우에는 의료기상사를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 하셔야 합니다.
A.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간호처치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1회 방문 시 간호와 처치, 상담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