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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절차

본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 1

    말기진단

    주치의와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담 진행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2

    주치의

    호스피스 협의진료 의뢰(유형별) * 단,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 전담 주치의로 전과 후 의뢰 가능

  • 3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뢰된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 실시 후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작성

  • 4

    대기등록 또는 서비스 개시

    호스피스 사전상담 진행 후 대기명단에 등록하거나, 유형별 호스피스 서비스 현황에 따라 이용 등록

타병원에서 전원하는 경우

  • 1

    전원서류 준비

    사전 전화 상담 031-219-7126

  • 2

    진료예약

    호스피스 전담 주치의

  • 3

    외래 원무팀 접수

    영상자료전송

  • 4

    외래진료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

  • 5

    대기등록

    입원일 확정 연락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대상자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암 환자 (말기소견서가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계획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환자


통증 관리 및 증상 완화 등 완화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


첫 입원 시점에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외래 진료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 기록 / "말기환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기재 (필수지참)


의무기록사본(치료내역 확인 가능한 경과기록지 등, 최근 검사 결과지, 최근 약처방전)


최근 촬영한 CT/MRI 등 영상검사 CD

대리진료시 필요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의 대리진료만 가능)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족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 환자의 외래방문 불가 사유 내용 필수 기재

※ 진료예약 및 문의전화는 완화의료센터(031-219-7126)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